[뉴있저] 선거법 개정안 부의...여야 협의 가능성은? / YTN

2019-11-27 6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최영일 시사평론가를 모시고 정치권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영일]
안녕하세요?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에 의한 자동 부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부의되면 본회의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일정을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

[최영일]
다시 일정 말씀드리면 패스트트랙이 최장, 270일 동안 기간들을 갖게 됐는데요. 210일 만에 자동 부의가 된 겁니다. 그리고 부의가 되면 60일의 기간 내에 상정 표결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두 달의 시간이 있죠. 그런데 지금 연말 두 달을 다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국회의장, 문희상 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도 있고요.

이 시점은 지금 최소 12월 3일 이후, 다음 주. 최장 12월 17일 이전. 그 사이 언젠가는 아마 표결 처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야 합의 과정이 제일 중요한 과정으로 남아 있고 많은 분들이 부의와 상정이 왜 다른지를 헷갈려하시길래 제가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부의됐다고 함은 이제 식단에 오릅니다라고 하는 메뉴표에 올라간 거죠. 바로 선거법 개정안이. 그리고 상정은 밥상 위에 올리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수저와 젓가락이 가면 표결처리 하는 거고요. 먹으면 가결이고 못 먹으면 부결인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메뉴표에 올라갔다. 언제든 밥상에 오를 준비가 완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국회는 12월 10일까지입니다. 끝납니다. 그리고 12월 17일 얘기하신 것은 총선거에 나설 사람들 예비후보들이 등록을 시작해야 하니까 그때까지는 뭔가 처리가 끝나야.

[최영일]
그래서 이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선거의 룰이 결정돼야 4월에 선거에 나갈 사람들이 준비를 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예비후보 등록일인 12월 17일 이전에는 선거법의 처리 여부가 확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12월 3일은 다음 주 화요일인데 사법개혁안, 패스트트랙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3개 법안이 올라가 있죠. 그중에 하나. 첫 번째, 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먼저 부의된 거고요.

12월 3일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날짜를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에는 2개. 공수처설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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